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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지방세. 6억 이하 1.1%, 9억 초과 3.3%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매수 부대비용 중 가장 큰 항목입니다.

1주택 기준 세율

취득가액세율
6억원 이하1.0%
6억 초과 9억원 이하(취득가액[억] × 2/3 − 3)%
9억원 초과3.0%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액의 10%만큼 붙습니다. 그래서 실질 부담은 6억 이하 1.1%, 9억 초과 3.3%가 됩니다.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실제 금액

매매가취득세 (지방교육세 포함)
6억660만원
8억2,053만원
10억3,300만원

6억과 9억이 세율이 꺾이는 지점입니다. 이 근처 매물이라면 계산해 보고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중과됩니다

주택 수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라 관할 시·군·구 세무과가 최종 판단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8억 집을 사려면 현금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