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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지방세. 6억 이하 1.1%, 9억 초과 3.3%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매수 부대비용 중 가장 큰 항목입니다.
1주택 기준 세율
| 취득가액 | 세율 |
|---|---|
| 6억원 이하 | 1.0% |
| 6억 초과 9억원 이하 | (취득가액[억] × 2/3 − 3)% |
| 9억원 초과 | 3.0% |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액의 10%만큼 붙습니다. 그래서 실질 부담은 6억 이하 1.1%, 9억 초과 3.3%가 됩니다.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실제 금액
| 매매가 | 취득세 (지방교육세 포함) |
|---|---|
| 6억 | 660만원 |
| 8억 | 2,053만원 |
| 10억 | 3,300만원 |
6억과 9억이 세율이 꺾이는 지점입니다. 이 근처 매물이라면 계산해 보고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중과됩니다
주택 수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라 관할 시·군·구 세무과가 최종 판단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8억 집을 사려면 현금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