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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액 감면입니다
정률이 아니라 최대 200만원이라는 금액 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쌀수록 체감이 큽니다.
| 매매가 | 감면 전 | 감면 후 | 절감률 |
|---|---|---|---|
| 3억 | 330만원 | 130만원 | 61% |
| 5억 | 550만원 | 350만원 | 36% |
| 8억 | 2,053만원 | 1,853만원 | 10% |
| 13억 | 4,290만원 | 4,290만원 | 0% |
12억원을 넘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본인만이 아닙니다
- 과거에 잠깐이라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상속으로 받은 지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어기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 소득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를 놓을 계획이라면 감면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직접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실제로 얼마나 이득인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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