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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붙는 0.2%

농어업 경쟁력 강화 재원으로 걷는 국세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취득세에 얹혀 나옵니다.

85㎡가 기준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면제됩니다. 초과하면 취득가액의 0.2%가 부과됩니다.

8억짜리 큰 평수라면 160만원이 추가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공급면적과 헷갈리지 마세요

중개사가 말하는 "34평"은 보통 공급면적 기준입니다. 농특세를 판단하는 건 전용면적입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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