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집을 사려면 현금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
집값 말고도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이 따로 듭니다. 8억이면 2,555만원입니다. 가격대별로 계산해서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30일 기준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을 계산하면서 집값과 대출만 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는 날 집값 말고도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계약 막바지에 곤란해집니다.
8억짜리 집을 기준으로 하면 약 2,555만원이 더 듭니다.
8억 매수 시 부대비용
| 항목 | 금액 | 설명 |
|---|---|---|
| 취득세 | 2,053만원 | 지방교육세 포함 |
| 중개보수 | 352만원 | 상한요율 0.4%, 부가세 포함 |
| 기타 비용 | 150만원 | 법무사, 인지세, 채권 할인 |
| 합계 | 2,555만원 |
집값의 약 3.2%입니다. 대출은 집값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 2,555만원은 전액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격대별로 보면
취득세율이 구간마다 달라서 가격이 오르면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 매매가 | 취득세 | 중개보수 | 기타 | 합계 |
|---|---|---|---|---|
| 6억 | 660만원 | 264만원 | 150만원 | 1,074만원 |
| 8억 | 2,053만원 | 352만원 | 150만원 | 2,555만원 |
| 10억 | 3,300만원 | 550만원 | 150만원 | 4,000만원 |
6억에서 8억으로 2억 오를 때 부대비용은 1,074만원에서 2,555만원으로 두 배 넘게 뜁니다. 취득세율이 바뀌는 구간을 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가 가장 큽니다
부대비용의 대부분은 취득세입니다. 1주택 기준으로 세율은 이렇습니다.
- 6억원 이하 — 1.0%
- 6억 초과 9억원 이하 — (취득가액[억] × 2/3 − 3)%
- 9억원 초과 — 3.0%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액의 10%만큼 더 붙습니다. 그래서 6억 이하면 실질 1.1%, 9억 초과면 3.3%가 됩니다.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8억짜리 큰 평수라면 160만원이 더 나옵니다.
중개보수는 깎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 상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협의로 정합니다. 위 표의 금액은 상한을 다 받았을 때이므로, 실제로는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기준 상한요율입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 ~ 2억 | 0.5% | 80만원 |
| 2억 ~ 9억 | 0.4% | 없음 |
| 9억 ~ 12억 | 0.5% | 없음 |
| 12억 ~ 15억 | 0.6% | 없음 |
| 15억 이상 | 0.7% | 없음 |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8억이면 320만원에 부가세를 더해 352만원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수를 얼마로 할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잔금일에 얘기하면 협상이 어렵습니다.
기타 150만원의 내역
기타 비용으로 잡은 150만원은 이런 것들입니다.
- 법무사 보수 —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행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근저당 설정도 같이 합니다.
- 인지세 — 계약서에 붙는 세금입니다. 금액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 등기할 때 채권을 사야 하는데, 대부분 즉시 되팔면서 생기는 손실분입니다.
대출 금액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150만원은 어림값입니다. 등기를 직접 하시면 법무사 보수를 아낄 수 있지만, 대출이 끼면 은행에서 지정 법무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도 안 들어간 돈이 있습니다
위 계산은 소유권을 넘겨받는 데까지 드는 돈입니다. 실제로 살려면 더 듭니다.
- 이사 비용 — 포장이사 기준 100만원 안팎
- 입주 청소 — 평수에 따라 30~80만원
- 도배·장판 — 오래된 집이면 300만원 이상
- 가전·가구 — 예산에 따라 천차만별
- 잔금일까지의 중복 주거비
집값의 3.2%가 부대비용이고, 여기에 이사와 수리로 몇백만 원이 더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값의 4~5%를 현금으로 따로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애최초라면 200만원을 아낍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12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매매가 | 감면 전 | 감면 후 |
|---|---|---|
| 5억 | 550만원 | 350만원 |
| 8억 | 2,053만원 | 1,853만원 |
정액 감면이라 집값이 비쌀수록 체감은 작아집니다. 5억이면 세금이 36% 줄지만 8억이면 10% 정도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나 실거주 의무가 붙기도 하므로, 해당되는지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정리
- 8억 매수 시 부대비용은 약 2,555만원, 집값의 3.2%입니다
- 대부분이 취득세이고, 6억·9억이 세율이 꺾이는 지점입니다
- 중개보수는 상한만 법으로 정해져 있고 협의 대상입니다
- 이사·수리까지 감안해 집값의 4~5%를 현금으로 잡아두세요
- 생애최초면 취득세 최대 200만원이 감면됩니다
내집마련 가능 진단기에 희망 가격을 넣으시면 취득세와 중개보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총 필요 자금을 알려드립니다. 생애최초와 85㎡ 초과 여부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세율과 감면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