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사전 · 세금
지방교육세
취득세와 재산세에 얹혀 나오는 부가세
지방교육 재정을 위해 걷는 지방세입니다. 단독으로 부과되지 않고 다른 세금에 얹혀 나옵니다.
부동산에서는 두 곳에 붙습니다
취득세 — 취득세액의 10%가 추가됩니다. 취득세율 1%면 지방교육세 0.1%가 붙어 합계 1.1%가 됩니다.
재산세 — 재산세 본세의 20%가 추가됩니다.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에서 "취득세 1.1%"라고 할 때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만 보고 계산했다가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나는 일이 있으니, 본세만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