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청약 가점제의 세 항목을 배점표대로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입니다. 다음 점수 구간까지 몇 개월이 남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배점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가점 항목입니다. 세 항목을 더해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 32점
|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
| 만 30세 미만 미혼 · 유주택 | 0점 | 7년 이상 8년 미만 | 16점 |
| 1년 미만 | 2점 | 8년 이상 9년 미만 | 18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9년 이상 10년 미만 | 20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6점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
| 3년 이상 4년 미만 | 8점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점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점 |
| 6년 이상 7년 미만 | 14점 |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 수 — 35점
| 인원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이상 |
|---|---|---|---|---|---|---|---|
| 점수 | 5점 | 10점 | 15점 | 20점 | 25점 | 30점 | 35점 |
배점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한 명에 5점이라 무주택 기간 2년 반과 맞먹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7년 이상 8년 미만 | 9점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점 | 8년 이상 9년 미만 | 10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3점 | 9년 이상 10년 미만 | 11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4점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2점 |
| 3년 이상 4년 미만 | 5점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3점 |
| 4년 이상 5년 미만 | 6점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4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7점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5점 |
| 6년 이상 7년 미만 | 8점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것
무주택 기간은 태어나서부터가 아닙니다
만 30세부터 셉니다.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만 30세가 안 됐고 미혼이면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아 0점입니다.
그리고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부양가족은 등본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어야 인정됩니다. 부모를 넣으려면 일정 기간 이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등 별도 요건이 붙고, 자녀도 나이와 혼인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가점이 높다고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점은 가점제 물량에만 적용됩니다. 한 단지 안에서도 면적별로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다르고, 그 비율은 규제지역 여부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전에 1순위 자격부터 갖춰야 합니다. 통장 가입 기간, 예치금 또는 납입 횟수,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점수대별로 무엇이 다른가
가점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 같은 단지에 신청한 사람들 사이의 순위입니다. 그래서 "몇 점이면 된다"는 답은 없고, 단지와 시기에 따라 당첨선이 오르내립니다. 다만 점수 구간에 따라 현실적인 전략은 갈립니다.
| 점수대 | 대체로 이런 상황 | 같이 볼 것 |
|---|---|---|
| 20점 아래 | 사회초년생·1인 가구. 무주택 기간이 아직 짧습니다 | 추첨제 물량, 특별공급 |
| 30~40점대 | 결혼 후 몇 년. 부양가족이 늘기 시작하는 구간 | 가점제·추첨제 비율을 단지별로 비교 |
| 50점 이상 | 무주택 10년 이상 + 부양가족 2명 이상 | 가점제 물량이 많은 면적 |
점수가 낮다고 청약 자체를 접을 이유는 없습니다. 추첨제는 가점을 보지 않고, 특별공급은 요건을 갖춘 사람들끼리만 경쟁합니다.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사실상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세 항목 중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 무주택 기간 —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1년에 2점씩
- 통장 가입 기간 — 역시 시간입니다. 1년에 1점씩. 다만 지금 당장 만들면 그때부터 쌓입니다. 청약 계획이 없어도 통장부터 만들어 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 부양가족 — 한 명에 5점으로 배점이 가장 크지만, 점수 때문에 늘릴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점은 관리하는 숫자가 아니라 확인하는 숫자에 가깝습니다. 내 점수를 알고, 그 점수로 어느 물량을 노릴지 정하는 데 쓰시면 됩니다.
1년을 기다릴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때
이 계산기가 알려주는 "다음 점수까지 남은 개월"은 이럴 때 쓰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11년 10개월이라면 2개월 뒤에 2점이 오릅니다. 관심 단지의 공고가 3개월 뒤라면 그 사이에 점수가 올라간 상태로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일은 신청일이 아니라 모집공고일입니다. 공고가 뜬 뒤에 생일이 지나도 그 회차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당첨된 뒤를 먼저 계산하세요
가점보다 중요한 것이 이쪽일 수 있습니다. 당첨되면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10~20%를 바로 내야 하고, 중도금과 잔금이 2~3년에 걸쳐 나갑니다.
특히 잔금대출은 입주 시점의 규제로 심사받습니다. 분양받을 때는 느슨했는데 입주할 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옵니다. 부족분을 못 메우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내집마련 가능 진단기에서 미리 계산해 보세요. 납부 일정 구조는 분양받으면 돈이 언제 나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개된 제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지자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