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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이력서.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그 부동산이 무엇이고, 누구 것이고, 빚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가 전부 적혀 있습니다.
계약 전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떼어 보셔야 합니다. 몇백 원입니다.
세 부분
| 구분 | 내용 |
|---|---|
| 표제부 | 이 부동산이 무엇인가 (주소, 면적, 대지권) |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 (주로 근저당) |
갑구에서 위험 신호
- 가압류, 압류 — 채권자가 처분을 막아둔 상태
- 가처분 —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일 수 있음
- 경매개시결정 — 이미 경매가 시작됨
- 신탁 —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어, 실소유자처럼 보이는 사람과 계약해도 무효일 수 있음
발급할 때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면 과거 이력까지 보입니다. 가압류가 자주 걸렸다 풀린 이력이 있으면 참고가 됩니다.
발급 날짜가 오늘인지 확인하고, 계약 직전과 잔금 다음 날 각각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등기부등본 읽는 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