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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등기부에 적힌 금액은 실제 대출의 110~130%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그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권이 근저당권입니다. 등기부 을구에 기재됩니다.
적힌 금액이 빌린 돈이 아닙니다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이 아닙니다. 보통 실제 대출금의 110~130%로 설정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담보하기 위해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 채권최고액 | 추정 실제 대출 |
|---|---|
| 1억 2,000만원 | 약 1억원 |
| 3억 6,000만원 | 약 3억원 |
정확한 잔액은 매도인이 은행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전세로 들어갈 때 계산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이 시세 대비 얼마인가
이 합계가 시세의 70~8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할 때
대부분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새 대출의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계약서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