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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이력서.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그 부동산이 무엇이고, 누구 것이고, 빚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가 전부 적혀 있습니다.

계약 전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떼어 보셔야 합니다. 몇백 원입니다.

세 부분

구분내용
표제부이 부동산이 무엇인가 (주소, 면적, 대지권)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외의 권리 (주로 근저당)

갑구에서 위험 신호

발급할 때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면 과거 이력까지 보입니다. 가압류가 자주 걸렸다 풀린 이력이 있으면 참고가 됩니다.

발급 날짜가 오늘인지 확인하고, 계약 직전과 잔금 다음 날 각각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등기부등본 읽는 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