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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건물의 공적 장부. 용도와 전용면적,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소유 현황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별개이므로 둘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꼭 볼 것
용도 — 주택인지 업무시설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중개사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일 수 있습니다. 세금은 대장을 따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로 주택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용면적 — 85㎡를 넘으면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8억이면 160만원입니다. 중개사가 말하는 "34평"은 공급면적이라 다릅니다.
위반건축물 표시 — 있으면 대출이 막히거나 줄어듭니다.
등기부와 다르면
면적이나 소유자 정보가 등기부와 다르면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