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대출 심사에 쓰이는 소득은 세전 기준이라, 두 숫자를 함께 보시면 자금 계획이 잡힙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대출 심사는 세전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를 부동산 사이트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실수령액과 대출 심사 소득은 다른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DSR을 계산할 때 쓰는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히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을 넣고 계산하면 한도가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반대로 월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볼 때는 실수령액이 기준입니다. 세전 5천만원이어도 손에 들어오는 건 월 351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월 상환액이 빠져나갑니다.
월 실수령액 → 그 한도의 월 상환액과 비교해 감당 가능한지 봅니다
계산 구조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 월 소득에 요율을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더 내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 소득에 요율을 곱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소득이 아니라 건보료 기준입니다
- 고용보험 — 소득에 요율을 곱합니다
소득세
세전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와 4대보험료,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붙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부양가족 1인, 비과세 수당 없음, 2026년 8월 기준 요율로 계산한 값입니다.
| 세전 연봉 | 연 실수령액 | 월 실수령액 | 실수령률 |
|---|---|---|---|
| 3,000만원 | 2,657만원 | 221만원 | 88.6% |
| 4,000만원 | 3,444만원 | 287만원 | 86.1% |
| 5,000만원 | 4,213만원 | 351만원 | 84.3% |
| 6,000만원 | 4,976만원 | 415만원 | 82.9% |
| 7,000만원 | 5,739만원 | 478만원 | 82.0% |
| 8,000만원 | 6,427만원 | 536만원 | 80.3% |
| 1억원 | 7,855만원 | 655만원 | 78.5% |
실수령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3,000만원일 때 88.6%였다가 1억원에서는 78.5%가 됩니다. 소득세가 누진 구조라 소득이 오를수록 더 큰 비율로 떼이기 때문입니다.
대출 한도는 세전으로, 원리금은 세후 통장에서
은행이 한도를 계산할 때 쓰는 소득은 세전 연봉입니다. 그런데 매달 원리금이 빠져나가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세후 실수령액입니다.
| 세전 연봉 | 월 실수령액 | DSR 40% 월 상한 | 실수령 대비 | 남는 돈 |
|---|---|---|---|---|
| 4,000만원 | 287만원 | 133만원 | 46.5% | 154만원 |
| 5,000만원 | 351만원 | 167만원 | 47.5% | 184만원 |
| 7,000만원 | 478만원 | 233만원 | 48.8% | 245만원 |
| 1억원 | 655만원 | 333만원 | 50.9% | 321만원 |
연봉이 높을수록 비중이 오히려 커집니다. 실수령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연봉 1억이면 DSR 40%를 채우는 순간 실수령액의 절반이 넘어갑니다.
남는 돈으로 관리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교육비를 전부 감당해야 합니다. 연봉 5,000만원 가구에 남는 184만원은 여유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무엇이 빠져나가나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 연봉이 아주 높으면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다시 비율을 곱합니다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소득세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와 4대보험료, 인적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서 구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실제 통장과 다를 수 있는 이유
- 비과세 수당 —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일정 한도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 매달 떼는 것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를 받으면 2월에 돌려받습니다
- 부양가족 — 인적공제가 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만 반영합니다
- 상여·성과급 — 지급 시점에 몰려 나가면 그달 공제액이 커집니다
공개된 제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지자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