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 환산 · 평단가 계산기
중개사가 말하는 평수와 등기부에 적힌 제곱미터를 서로 바꿉니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한 화면에 같이 보여드리므로 어느 쪽 기준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매매가를 함께 넣으면 전용·공급 각각의 평단가가 나오고, 취득세에 영향을 주는 85㎡ 초과 여부도 알려드립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평과 제곱미터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다릅니다
중개사가 말하는 "34평"은 대개 공급면적 기준입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값이라 실제 쓰는 공간보다 큽니다.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 84㎡"가 전용면적 기준이고, 이게 공급면적으로는 33~34평쯤 됩니다.
85㎡가 왜 중요한가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8억이면 160만원입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나 건축물대장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하세요. 중개사 말만 듣고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평단가로 비교하기
면적이 다른 매물을 비교할 때 평단가가 유용합니다. 다만 같은 단지 안에서도 층·향·동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평단가만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주 쓰는 면적 환산표
| 전용면적 | 평 | 흔히 부르는 이름 | 85㎡ 초과 |
|---|---|---|---|
| 59㎡ | 17.85평 | 24~25평형 | 아니오 |
| 84㎡ | 25.41평 | 33~34평형 (국민평형) | 아니오 |
| 101㎡ | 30.55평 | 40평형대 | 예 |
| 114㎡ | 34.49평 | 45평형대 | 예 |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보입니다. 전용 84㎡는 25.41평인데 왜 34평이라고 부를까요. 부르는 이름은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급면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인데 평단가가 787만원 차이 납니다
8억짜리 전용 84㎡ 아파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집의 공급면적은 대략 112㎡입니다.
| 전용면적 84㎡ 기준 | 25.41평 → 평당 3,148만원 |
|---|---|
| 공급면적 112㎡ 기준 | 33.87평 → 평당 2,361만원 |
같은 집, 같은 가격인데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 평단가가 787만원 벌어집니다. 매물 두 개를 비교할 때 한쪽은 전용, 한쪽은 공급으로 계산하면 판단이 통째로 뒤집힙니다.
공급면적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 전용면적 — 현관문 안쪽, 실제로 우리 집만 쓰는 공간
-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 공급면적 = 전용 + 주거공용
- 계약면적 = 공급 + 기타공용(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분양 계약서에 나오는 가장 큰 숫자입니다
전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나눈 값을 전용률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보통 70~80%대이고, 오피스텔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용률이 낮으면 같은 평형이라도 실제 쓰는 공간이 좁습니다. 오피스텔이 같은 평수인데 좁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위 계산기의 전용률 칸이 이 값입니다. 아파트라면 기본값 75%로 두셔도 대체로 맞고, 오피스텔이라면 50~60%로 낮춰 넣으셔야 실제와 가깝습니다. 정확한 전용률은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나누면 나옵니다.
85㎡가 세금을 가릅니다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 매매가 | 85㎡ 이하 | 85㎡ 초과 | 차이 |
|---|---|---|---|
| 6억원 | 660만원 | 780만원 | 120만원 |
| 8억원 | 2,053만원 | 2,213만원 | 160만원 |
| 10억원 | 3,300만원 | 3,500만원 | 200만원 |
84.9㎡와 85.1㎡는 사는 데는 차이가 없지만 세금은 갈립니다. 공급면적 기준으로 "85㎡ 이하니까 괜찮겠지"라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전용면적으로 확인하세요. 취득세 계산기에 85㎡ 초과 항목이 있습니다.
85㎡는 세금 말고도 청약의 가점제·추첨제 비율, 일부 정책대출의 면적 요건에서도 기준으로 쓰입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등기부등본 표제부 — 전용면적이 적혀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 정부24에서 무료로 뗄 수 있고, 전용·공용면적이 나뉘어 나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 분양이라면 여기에 전용·공급·계약면적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중개사가 말하는 평수만 듣고 계산하지 마세요. 서류의 숫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제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지자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