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집값 말고 더 나가는 돈을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물론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중개보수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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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세 (1주택 기준)
- 6억원 이하 — 1.0%
- 6억 초과 9억원 이하 — (취득가액[억] × 2/3 − 3)%
- 9억원 초과 — 3.0%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액의 10%만큼 붙습니다. 그래서 실질 부담은 6억 이하 1.1%, 9억 초과 3.3%가 됩니다.
6억과 9억이 세율이 꺾이는 지점입니다. 이 근처 매물이라면 계산해 보시고 협상하실 여지가 있습니다.
중개보수
주택 매매 기준 법정 상한요율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더합니다. 상한만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아래는 협의 대상이므로, 결과는 최대치로 보시면 됩니다.
가격대별로 얼마나 나오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생애최초 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요율 기준이라 실제로는 이보다 낮게 협의될 수 있습니다.
| 매매가 | 취득세율 | 취득세+지방교육세 | 중개보수 상한 | 합계 |
|---|---|---|---|---|
| 3억원 | 1.00% | 330만원 | 132만원 | 462만원 |
| 5억원 | 1.00% | 550만원 | 220만원 | 770만원 |
| 6억원 | 1.00% | 660만원 | 264만원 | 924만원 |
| 7억원 | 1.67% | 1,283만원 | 308만원 | 1,591만원 |
| 8억원 | 2.33% | 2,053만원 | 352만원 | 2,405만원 |
| 9억원 | 3.00% | 2,970만원 | 495만원 | 3,465만원 |
| 10억원 | 3.00% | 3,300만원 | 550만원 | 3,850만원 |
| 12억원 | 3.00% | 3,960만원 | 792만원 | 4,752만원 |
6억을 넘는 순간부터 가파릅니다
6억까지는 1.0% 고정이라 계산이 단순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6억에서 7억으로 집값이 1억 오르면 취득세는 660만원에서 1,283만원으로 623만원 늘어납니다. 집값 상승분의 6%가 세금으로 따라붙는 셈입니다.
7억에서 8억 구간은 770만원, 8억에서 9억 구간은 917만원이 늘어납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증가폭 자체가 커집니다.
그래서 6억이나 9억에 가까운 매물이라면, 몇백만원 단위의 가격 협상이 세금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중개보수에는 요율이 튀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6억~9억 구간에서 0.4%인데, 9억부터 0.5%로 올라갑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본세에서 최대 200만원이 감면됩니다. 비율이 아니라 금액 상한이라, 집값이 쌀수록 체감 효과가 큽니다.
| 매매가 | 감면 전 | 감면 후 | 감면 비율 |
|---|---|---|---|
| 3억원 | 330만원 | 130만원 | 61% 감소 |
| 5억원 | 550만원 | 350만원 | 36% 감소 |
| 8억원 | 2,053만원 | 1,853만원 | 10% 감소 |
같은 200만원이지만 3억 집에서는 세금이 61% 줄고, 8억 집에서는 10% 줄어듭니다. 요건과 사후 의무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0.2%가 더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입니다. 8억이면 160만원이 추가됩니다. 기준은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이라, 중개사가 말하는 평수로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세요. 평수 환산 계산기에서 바로 판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내나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일이 기준입니다
- 실무에서는 등기를 넘겨받는 날 법무사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취득세는 대출로 메울 수 없는 현금입니다. 잔금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개된 제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지자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