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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묶어 부르는 말
주택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될 때 지정하는 지역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법에 정해진 용어는 아니고, 실제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두 제도를 가리킵니다.
한 지역이 두 가지에 동시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규제가 겹쳐서 적용됩니다.
지정되면 달라지는 것
| 분야 | 변화 |
|---|---|
| 대출 | LTV 축소, 금액 상한, 만기 제한 |
| 청약 |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1순위 요건 강화 |
| 세금 | 취득세·양도세 중과, 비과세에 거주 요건 추가 |
| 절차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고 없이 발표되고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사례가 흔합니다.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으니, 시점이 걸려 있다면 발표문의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세요. 몇 달 전 기사의 목록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