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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이나 청약 경쟁률이 과열될 때 지정하는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과열 기준을 넘었다고 판단될 때 지정합니다. 근거는 주택법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완화된 규제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 비과세 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 요건 외에 거주 요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중요한 건 취득 시점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그 기준이 계속 따라옵니다.
"해제됐으니 이제 괜찮겠지"라고 판단했다가 비과세를 못 받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