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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입니다.
조건
둘 다 갖춰야 하고, 늦은 쪽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해야 합니다.
순위가 전부입니다
경매 배당은 순위대로 이뤄집니다. 앞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그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으로 세입자가 받습니다. 남는 게 없으면 못 받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을구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의 70~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대항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항력은 "계속 살겠다"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돈을 먼저 받겠다"는 권리입니다. 성격이 다르니 둘 다 갖추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