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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 우선변제권의 조건
임대차 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존재했다"는 공적 증명을 받는 것입니다.
받는 곳
- 주민센터 —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 (계약서 원본 지참)
- 인터넷등기소 — 온라인으로도 가능
수수료는 몇백 원 수준입니다.
전입신고와 같은 날 하세요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중 늦은 쪽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따로 하면 그만큼 순위가 밀립니다.
이삿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보증금이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사해서 살고 전입신고까지 해야 대항력이 생기고, 그래야 우선변제권이 작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