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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힘.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새 주인에게 "나는 여기 계속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생기는 조건
- 주택의 인도 — 실제로 이사해서 점유하는 것
- 전입신고 — 주민센터에 주소를 옮기는 것
둘 다 갖춰야 합니다.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고한 그 순간이 아니라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한 그날 하루는 무방비입니다.
이 틈을 노린 사고가 실제로 있습니다. 집주인이 잔금을 받은 당일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은 그 시각에 효력이 생기고 세입자의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기니 은행이 앞순위가 됩니다.
대비 방법
계약서에 이런 취지의 특약을 넣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변동을 하지 않는다.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잔금일 다음 날 아침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세 단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