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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는 지방세. 6월 1일 소유자가 부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는 지방세입니다.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됩니다.

계산 구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이 과세표준의 0.14%로 붙는데, 구간에 따라 본세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걸 빼먹으면 실제 고지서와 크게 차이 납니다.

대략적인 금액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공시가격합계 (본세+도시지역분+교육세)
3억약 31만원
6억약 81만원
8억약 126만원

같은 공시 6억 주택을 1주택 특례 없이 계산하면 약 148만원입니다. 특례 여부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납니다.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그해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5~6월에 거래하면 하루 차이로 부담자가 바뀝니다. 계약서 특약으로 정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 미리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집을 사면 매년 내는 세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