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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등기할 때 의무로 사야 하는 채권. 대부분 즉시 되팔아 손실만 부담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채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됩니다.
실제로는 손실분만 냅니다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를 받지만, 금리가 낮아 대부분 즉시 되팝니다.
이때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므로 그 차액이 실질 비용이 됩니다. 이걸 할인비용이라고 합니다.
매입 금액은 부동산 가격과 지역에 따라 정해지고, 할인율은 시장 금리에 따라 매일 바뀝니다.
다른 등기 비용과 함께 나갑니다
법무사 보수, 인지세와 묶여서 잔금일에 한꺼번에 나갑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서는 이 항목들을 합쳐 기타 비용 15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대출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