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돌리거나 반대로 할 때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합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이 법정 상한 안에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전환율이란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100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연 몇 %로 계산하느냐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에게 불리하고 집주인에게 유리합니다.
전세 3억을 보증금 5천 + 월세로 바꾼다고 하면, 월세로 돌리는 금액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전환율 5.5%를 적용하면 연 1,375만원, 월 약 115만원이 됩니다.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과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움직입니다.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서 상한을 계산해 보세요.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월세로 새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본인 상황에 상한이 적용되는지 애매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
본인 상황에 상한이 적용되는지 애매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어느 쪽이 유리한가
단순 비교는 이렇습니다.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전환율이 높으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지금은 대체로 전환율이 예금 금리보다 높습니다.
다만 전세는 목돈이 묶이고 보증금 회수 위험이 있습니다. 월세는 매달 돈이 나가지만 목돈을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금액만으로 결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공개된 제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지자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