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계산기

← 계산기 목록

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돌리거나 반대로 할 때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합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이 법정 상한 안에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전환율이란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100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연 몇 %로 계산하느냐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에게 불리하고 집주인에게 유리합니다.

전세 3억을 보증금 5천 + 월세로 바꾼다고 하면, 월세로 돌리는 금액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전환율 5.5%를 적용하면 연 1,375만원, 월 약 115만원이 됩니다.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움직입니다.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서 상한을 계산해 보세요.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월세로 새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본인 상황에 상한이 적용되는지 애매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어느 쪽이 유리한가

단순 비교는 이렇습니다.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전환율이 높으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지금은 대체로 전환율이 예금 금리보다 높습니다.

다만 전세는 목돈이 묶이고 보증금 회수 위험이 있습니다. 월세는 매달 돈이 나가지만 목돈을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금액만으로 결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공개된 제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지자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