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돌리거나 반대로 할 때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합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이 법정 상한 안에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연 몇 %로 계산하느냐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에게 불리하고 집주인에게 유리합니다.
전세 3억을 보증금 5천 + 월세로 바꾼다고 하면, 월세로 돌리는 금액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전환율 5.5%를 적용하면 연 1,375만원, 월 약 115만원이 됩니다.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과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움직입니다.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서 상한을 계산해 보세요.
본인 상황에 상한이 적용되는지 애매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어느 쪽이 유리한가
단순 비교는 이렇습니다.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전환율이 높으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지금은 대체로 전환율이 예금 금리보다 높습니다.
다만 전세는 목돈이 묶이고 보증금 회수 위험이 있습니다. 월세는 매달 돈이 나가지만 목돈을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금액만으로 결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전환율 1%p가 얼마인가
전세 3억원짜리를 보증금 1억원의 반전세로 돌릴 때입니다. 전환 대상 금액은 2억원입니다.
| 전환율 | 월세 | 1년 | 2년 합계 |
|---|---|---|---|
| 4% | 66만 7,000원 | 800만원 | 1,600만원 |
| 5% | 83만 3,000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6% | 10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전환율 1%p 차이가 2년에 400만원입니다. 월로는 16만원이라 작아 보이지만 계약 기간을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집주인이 부르는 전환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 계산해 보실 만한 금액입니다.
보증금을 얼마나 남기느냐로도 갈립니다
같은 전세 3억, 같은 전환율 5%인데 보증금만 다르게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 보증금 | 전환 대상 | 월세 |
|---|---|---|
| 5,000만원 | 2억 5,000만원 | 104만 2,000원 |
| 1억원 | 2억원 | 83만 3,000원 |
| 2억원 | 1억원 | 41만 7,000원 |
보증금을 1억원 더 넣으면 월세가 41만 6,000원 줄어듭니다. 연 500만원입니다. 보증금으로 넣을 목돈이 있고 그 돈을 연 5% 이상으로 굴릴 자신이 없다면, 보증금을 키우는 쪽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그 목돈을 다른 데 써야 하거나, 집주인의 반환 능력이 미덥지 않다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더 내는 선택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떼일 수 있는 돈이고 월세는 이미 나간 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꾸로 계산해 보세요
집주인이 "전세 3억인데 보증금 1억에 월세 85만원 어떠냐"고 제안했다면, 이게 몇 %인지 역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전환율 역산 모드에 넣으면 5.10%가 나옵니다.
제안받은 조건이 몇 %인지 알면 협상의 기준이 생깁니다. 주변 시세나 법정 상한과 비교해 보시고, 높다면 근거를 들어 조정을 요청해 보세요.
월세로 돌릴 때 함께 확인할 것
- 보증금이 줄면 우선변제권 보호 범위도 달라집니다 — 소액임차인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하세요
-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보증금이 바뀌면 새 계약서로 다시 받으세요
- 월세 세액공제 — 조건에 맞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에는 없는 혜택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금이 줄어도 가입 요건과 보증료가 달라집니다
공개된 제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지자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