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이고, 본세 말고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 구조
과세표준 × 세율(누진)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본세 × 20%)
도시지역분을 빼먹지 마세요
구간에 따라 본세보다 도시지역분이 클 수 있습니다. 공시 3억이면 본세가 10만원인데 도시지역분이 19만원입니다. 세율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고지서와 크게 차이 납니다.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그해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5~6월에 거래하면 하루 차이로 부담자가 바뀌니, 계약서 특약으로 정리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공시가격별로 얼마나 나오나
공정시장가액비율 45%,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일반세율은 특례 대상이 아닐 때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1주택 특례 | 일반세율 | 차이 |
|---|---|---|---|---|
| 3억원 | 1억 3,500만원 | 32만원 | 40만원 | 8만원 |
| 6억원 | 2억 7,000만원 | 81만원 | 97만원 | 16만원 |
| 9억원 | 4억 500만원 | 151만원 | 176만원 | 24만원 |
| 12억원 | 5억 4,000만원 | 227만원 | 259만원 | 32만원 |
여기서 공시가격은 매매가가 아닙니다. 실거래가보다 낮게 매겨지는 것이 보통이고, 매년 새로 정해집니다. 본인 집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를 넣고 계산하면 실제 고지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본세보다 도시지역분이 큰 구간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보면 세율만으로 계산한 값과 안 맞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공시 3억 · 1주택 특례 | 금액 | 비중 |
|---|---|---|
| 재산세 본세 | 11만원 | 34% |
| 도시지역분 | 19만원 | 59% |
| 지방교육세 | 2만원 | 7% |
| 합계 | 32만원 | 100% |
본세가 11만원인데 도시지역분이 19만원입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에 0.14%를 그냥 곱하는 구조라 누진이 없고, 그래서 낮은 구간일수록 비중이 커집니다. 세율표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고지서와 크게 차이 납니다.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쓰이는 목적세로, 해당 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붙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포함됩니다.
1주택 특례가 생각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공시 6억 기준으로 특례 81만원, 일반 97만원 — 차이는 16만원입니다. 특례가 본세에만 적용되고 도시지역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갈수록 차이도 커지지만(12억이면 32만원),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식의 효과는 아닙니다. 다주택에서 1주택이 되는 것의 실익은 재산세보다 종합부동산세 쪽에서 훨씬 큽니다.
6월 1일과 납부 일정
-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날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 5월 31일에 팔면 안 내고, 6월 2일에 팔면 1년치를 냅니다. 하루 차이입니다
- 5~6월 거래라면 계약서 특약으로 부담 주체를 정리해 두세요. 계약서 특약 글에 문구 예시가 있습니다
- 납부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옵니다
매년 바뀌는 값이 두 개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재산정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둘 다 바뀌면 같은 집이라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의 45%는 1주택 특례를 가정한 값이고, 화면에서 직접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제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지자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