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이고, 본세 말고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 구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누진)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본세 × 20%)
과세표준 × 세율(누진)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본세 × 20%)
도시지역분을 빼먹지 마세요
구간에 따라 본세보다 도시지역분이 클 수 있습니다. 공시 3억이면 본세가 10만원인데 도시지역분이 19만원입니다. 세율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고지서와 크게 차이 납니다.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그해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5~6월에 거래하면 하루 차이로 부담자가 바뀌니, 계약서 특약으로 정리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바뀝니다
기본값 45%는 1주택 특례를 가정한 값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해마다 조정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서비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공개된 제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지자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