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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취득한 주택에 일정 기간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
주택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여러 제도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붙습니다.
어디에 붙나
| 제도 | 내용 |
|---|---|
| 토지거래허가구역 | 허가 조건. 통상 2년 |
| 분양 (규제지역 등) | 입주 후 일정 기간 |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감면 요건 |
| 정책 대출 | 상품별 조건 |
자금 계획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은 전세를 놓아 잔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5억 중 잔금 2억을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는데 실거주 의무가 붙어 있으면, 그 2억을 다른 데서 구해야 합니다.
어기면
제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감면 세액 추징, 대출 회수 등이 따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하고 나중에 어떻게든" 이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