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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 전세 퇴거 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건물의 큰 수선(외벽 도장, 배관 교체, 승강기 등)에 대비해 매달 적립하는 돈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입니다
건물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비용이므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관리비 고지서는 실제 거주자에게 나갑니다. 전세로 살면 매달 대신 내는 셈이 됩니다.
퇴거할 때 청구하세요
그동안 낸 금액 전부를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살면 수십만 원, 4년이면 백만 원 가까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모르고 그냥 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이사 준비할 때 목록에 넣어두세요. 관련 내용은 이사·입주 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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