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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권리를 유지하는 제도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왜 필요한가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해야 살아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고 주소를 옮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직장이나 자녀 학교 문제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나가도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드시 등기가 완료된 뒤에 나가세요
신청만 하고 이사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 자체가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