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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일정 면적을 넘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입니다. 이름에 "토지"가 들어가지만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른 규제와 성격이 다릅니다
규제지역은 대출과 세금 조건이 불리해지는 것이고, 여기는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고 벌칙 규정도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핵심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취득 목적을 밝혀야 하고, 주거용이라면 직접 살아야 합니다. 통상 2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 전세를 낀 매수(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본인이 못 삽니다
- 매수 후 임대를 놓는 것도 안 됩니다
의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면적 기준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법령이 정한 기본 기준을 지정권자가 조정해서 공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크게 낮춰 사실상 대부분의 아파트가 대상이 되도록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작으니 해당 없겠지"라고 짐작하지 마시고 관할 구청에 직접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 전에 허가부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