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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순위 싸움이라 앞에 큰 근저당이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보증은 순위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어 마지막 안전장치가 됩니다.

취급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입니다. 기관마다 가입 요건, 보증료, 한도가 다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아무 집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주택 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 선순위 채권 규모, 주택 유형에 요건이 있습니다.

빌라는 가격 산정이 애매해 요건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가입이 안 된다는 걸 알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입 시점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의 일정 시점이 지나면 신규 가입이 안 됩니다. 이사하고 미루다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입주 직후에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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