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사전 · 규제
자금조달계획서
집 살 돈이 어디서 났는지 항목별로 신고하는 서류
주택을 취득할 때 매수 자금의 출처를 항목별로 적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규제지역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입니다.
적는 내용
- 자기 자금 (예금, 주식,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 등)
-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개인 간 차입)
- 증여·상속받은 금액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증빙 서류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 예금 잔액증명서, 대출 신청서, 증여 관련 서류 등입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자금 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받은 돈을 차입으로 적었는데 실제로는 갚을 계획이 없다면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돈을 빌리는 경우라면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함께 보기규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