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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전부가 아니라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으로 잡는 장치
공시가격 전체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으로 잡는 조정 장치입니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비율이 낮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1주택자에게는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매년 조정됩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세 부담을 완화하려고 비율을 낮추고, 반대 상황에서는 올리는 식으로 조절됩니다.
그래서 작년 재산세와 올해 재산세가 다를 때 공시가격만이 아니라 이 비율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