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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을 때만 내는 국세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을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매년 12월에 냅니다.
공제 금액
| 구분 | 공제 |
|---|---|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 12억원 |
| 그 외 | 9억원 |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 12억 이하면 종부세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1주택자는 재산세만 냅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자 9억씩 공제받아 합계 18억까지 공제되는 방식과, 1주택 단독처럼 12억 공제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주택 가격, 보유 기간,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고령이고 오래 보유했다면 특례 신청 쪽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계산으로 두 경우를 다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