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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법으로 정해진 건 상한선뿐입니다. 협의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흔히 복비라고 부릅니다.

상한만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요율은 상한이고, 그 아래에서는 협의로 정합니다. 주택 매매 기준입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 ~ 2억0.5%80만원
2억 ~ 9억0.4%없음
9억 ~ 12억0.5%없음
12억 ~ 15억0.6%없음
15억 이상0.7%없음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8억이면 320만원에 부가세를 더해 352만원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약서 쓰기 전에 정하세요

잔금일에 얘기하면 협상이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보수를 얼마로 할지" 합의하고 기록으로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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