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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법으로 정해진 건 상한선뿐입니다. 협의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흔히 복비라고 부릅니다.
상한만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요율은 상한이고, 그 아래에서는 협의로 정합니다. 주택 매매 기준입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 ~ 2억 | 0.5% | 80만원 |
| 2억 ~ 9억 | 0.4% | 없음 |
| 9억 ~ 12억 | 0.5% | 없음 |
| 12억 ~ 15억 | 0.6% | 없음 |
| 15억 이상 | 0.7% | 없음 |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8억이면 320만원에 부가세를 더해 352만원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약서 쓰기 전에 정하세요
잔금일에 얘기하면 협상이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보수를 얼마로 할지" 합의하고 기록으로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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